
입법조사처 'AI 학생부 분석, 원본 지우고 모델만 남기면 처벌 공백'
국회입법조사처가 10/20 '이슈와 논점' 제2543호에서 AI 학생부 분석 서비스의 규제 공백을 짚었습니다. 7/29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원본을 지우고 학습된 AI 모델만 운용하면 이용이 끝났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보고서는 학습데이터 파기 의무, 부당이득 연동 과징금, 동의·가명처리 요건을 갖춘 서비스의 조건부 예외를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