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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AI 학생부 분석, 원본 지우고 모델만 남기면 처벌 공백'
ai edu🏫 K-12 교육#38 · 2026. 10. 21.

입법조사처 'AI 학생부 분석, 원본 지우고 모델만 남기면 처벌 공백'

국회입법조사처가 10/20 '이슈와 논점' 제2543호에서 AI 학생부 분석 서비스의 규제 공백을 짚었습니다. 7/29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원본을 지우고 학습된 AI 모델만 운용하면 이용이 끝났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보고서는 학습데이터 파기 의무, 부당이득 연동 과징금, 동의·가명처리 요건을 갖춘 서비스의 조건부 예외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발행된 호 · 2026-10-21